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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비기한 표시 알려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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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천이홍삼
댓글 0건 조회 1,967회 작성일 22-10-19 19: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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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비기한 표시제가 2023년 1월 1일부터 시행예정에 있습니다.

당사에서는 정부의 시책에 따라 아래 품목에 대하여 소비비한 시행일(‘23.1.1)이전에 미리 적용하여 표시하였음을 공지합니다.


구분        제품명                    포장단위              제조일자          소비기한 표시
  1      고려홍삼절편          20g × 15개입        2022.10.14        2025.10.13까지
  2      고려홍삼절편          20g × 10개입        2022.10.14        2025.10.13까지


※ 참고
      소비기한 이란 ’식품등에 표시된 보관방법을 준수할 경우 섭취하여도 안전에 이상이 없는 기한‘을 말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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