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비기한 표시 알려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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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비기한 표시제가 2023년 1월 1일부터 시행예정에 있습니다.
당사에서는 정부의 시책에 따라 아래 품목에 대하여 소비비한 시행일(‘23.1.1)이전에 미리 적용하여 표시하였음을 공지합니다.
구분 제품명 포장단위 제조일자 소비기한 표시
1 고려홍삼절편 20g × 15개입 2022.10.14 2025.10.13까지
2 고려홍삼절편 20g × 10개입 2022.10.14 2025.10.13까지
※ 참고
소비기한 이란 ’식품등에 표시된 보관방법을 준수할 경우 섭취하여도 안전에 이상이 없는 기한‘을 말함.
당사에서는 정부의 시책에 따라 아래 품목에 대하여 소비비한 시행일(‘23.1.1)이전에 미리 적용하여 표시하였음을 공지합니다.
구분 제품명 포장단위 제조일자 소비기한 표시
1 고려홍삼절편 20g × 15개입 2022.10.14 2025.10.13까지
2 고려홍삼절편 20g × 10개입 2022.10.14 2025.10.13까지
※ 참고
소비기한 이란 ’식품등에 표시된 보관방법을 준수할 경우 섭취하여도 안전에 이상이 없는 기한‘을 말함.
첨부파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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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비기한 표시.hwp (33.5K)
27회 다운로드 | DATE : 2022-10-19 19:03: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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